7월부터 군용물자품목 판정 수행... “전문성 기반 신속·정확한 판정으로 K-방산수출 뒷받침”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용전략물자 판정 업무를 위탁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이중용도품목,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으로, 수출 대상 품목이 전략물자로 판정될 경우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 이중용도품목은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전용품목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군용물자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각각 판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24.10.8.) 및 시행(’25.7.1.)에 따라 앞으로 군용물자 판정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및 방산기술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최영종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은 “방위산업의 성장과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용물자 판정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용물자품목 판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 또는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