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는 개발과 양산이 병행되는 KF-21 사업에 대한 표준화 업무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내부 서버에 등록된 자료는 공식적인 잠정 인정범위로 합의하고 정식 규격 탑재 완료 시 해당 기간 동안의 형상통제심의 결과를 일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형상통제심의 Ⅰ급과 Ⅱ급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일 안건임에도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별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심의회 개최를 통한 협의 절차 단일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제 심의 시 미달률 산정 기준의 세밀화 부족으로 과도한 금액이 산출되는 문제를 도출하고, 결함의 영향도에 기반한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방안의 필요함도 제언하였다.
서론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 및 관리·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형상관리 및 규격화를 위한 제반 활동이다.
현행 제도상에는 개발단계와 양산단계의 형상통제 절차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형상변경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개발단계와 양산단계 표준화 업무의 선후 관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회를 선 수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양산단계 형상통제심의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임시규격이 정식규격으로 전환되는 동안 형상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탑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규격화 업무에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상통제심의회를 진행함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추후 불필요한 Retrofit 비용 발생, 형상통제심의회 수행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표준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사례 및 제도적인 한계와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개발단계와 양산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KF-21 양산사업을 예시로 기술하고자 한다.
KF-21 사업의 표준화 사례 분석
규격화
표준화 업무규정 제28조(국방규격 종류)에 따르면 정식규격은 각 군의 공통 장비·부품·물자로서 기술자료가 완비된 품목, 연구개발 완료 품목 및 임시규격 중에서 정식규격 전환이 필요한 품목을 정식규격으로 작성하도록 명기 되어 있다.
KF-21 양산사업은 현재 임시 규격화까지 완료가 되었으며, 정식규격화는 ’26년 6월을 앞두고 있다.
정식규격 전환은 임시규격을 정식규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며 신규 작성대상, 개정 전환대상 및 단순 전환대상으로 표 1과 같이 나뉘어 진다. 이중 신규 작성대상과 개정 전환대상에 한하여 기술검토를 수행하며 단순 전환대상은 기술검토를 수행하지 않는다. 정식규격 전환대상 기술자료는 정식규격 전환 전에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기술자료를 최신화한다. 신규 작성대상 기술자료의 경우의 최신화 대상은 체계개발 기술자료이며 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최신화를 한다. 또한, 개정 전환대상과 단순 전환대상 기술자료의 경우에는 최신화 대상은 임시규격 기술자료이며 양산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최신화를 한다. 이중 개정 전환대상은 최신 임시규격을 기준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식규격으로 작성한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KF -21 양산사업의 경우는 도면과 규격서 등 기술자료가 총 OO,OOO종으로 방대하다. 이를 정식 규격화하기 위해 국방표준종합시스템에 탑재하는데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 기품원, 체계업체” 간 회의를 통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반영 전이라도 업체 내부 서버에 등록된 자료는 공식 관리로 인정하는 잠정 인정 범위로 합의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하지만 추적성이 중요한 기술자료의 특성상 해당 방안은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임시 조치로는 가능하나, 영구적인 대체수단으로는 불가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형상통제
기술변경
개발단계 및 양산단계 형상통제 업무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양산단계 형상통제심의회는 표 2와 같이 Ⅰ급은 방위사업청이, Ⅱ급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개발단계 형상통제심의회 경우는 표준화 업무규정 제17조(개발형상변경)에 따르면 표준화 업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자체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기 되어있다[1].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술변경 Ⅰ급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Ⅱ급의 경우는 국방기술품질원이 형상통제심의회 수행의 주체가 되나, KF-21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Ⅰ, Ⅱ급 모두 방위사업청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있다.
KF-21 사업은 개발단계와 양산단계가 겹치는 과도기 시점에 놓여 있으며,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상통제심의회의 구성과 기준을 별도로 가져가고 있다.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르면 Ⅱ급 기술변경은 후속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해당 기술변경 품목의 비용 증가액이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체계 장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하가 될 경우에도 적용되나, KF-21 사업의 경우 비용 증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Ⅰ급 기술변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사유는 KF-21 양산사업은 O호기 기준으로 중도 확정 계약이기 때문이다. 현재 KF-21 양산사업 호기 당 금액의 경우 잠정가이며 O호기 납품 시점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원가 산정 시 각 기술변경에 대한 변동 금액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비용 영향성이 있을 경우 모두 Ⅰ급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3F(Form, Fit, Fun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술변경 사항의 경우는 시제기에 먼저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정, 비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산기에 적용하는 형상통제심의회를 먼저 수행해야 할 경우에도 Ⅰ급 기술변경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 결함 해결을 위한 기술변경이 아닌 단순 개선사항으로 Ⅰ급 기술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Ⅱ급 기술변경으로 구별하고 있다. 자세한 Ⅰ, Ⅱ급 기술변경 적용 기준은 표 3과 같다.
실제로 Block-Ⅱ에 적용될 예정이면서 현재 개발 중인 LRU(Line Replaceable Unit)에 대해 Block-Ⅰ양산단계에서 해당 LRU를 Retrofit 할 때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선 작업과 더미 장착을 선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표 3에 제시된 KF-21 양산사업의 Ⅰ, Ⅱ급 형상통제심의회 주관 및 구분 기준이 확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업체에서는 Ⅱ급 형상통제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변경이 Block-Ⅱ 적용 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후 방위사업청 주관의 Ⅰ급 형상통제심의회 안건으로 재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졌다.
본 사례는 체계개발단계에서 양산단계로 전환되거나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가 동시에 흘러가는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상통제 권한 및 등급 판단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Ⅰ, Ⅱ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별로 방위사업청, 기품원, 업체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Ⅰ, Ⅱ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KF-21 양산사업은 초호기 납품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 계통의 생산 전 형상통제심의회가 끝나 양산 형상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변경 안건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KF-X 형상통제심의회(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회)와 KF-21 양산 형상통제심의회가 별도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시제기 형상통제심의회를 선 수행 후 양산 형상통제심의회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시제기와 양산기의 기술변경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한 번에 수행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동시에 수행할 시 형상통제심의회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중으로 같은 내용이 심의됨으로써 업체 설계자가 별도의 제안서를 재작성해야 하고, 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방사청, 기품원, 군이 협의하여 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회 및 양산 형상통제심의회 안건이 동일한 경우는 그 해당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합하고 하나의 회의체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앞서 2.1. 장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자료가 방대하여 정식 규격화를 위해 국방표준종합시스템에 탑재하는 사항에 대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임시규격을 정식규격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는 어떻게 형상통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해당 기간 동안은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하더라도 시스템에 자료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화 업무규정에서도 임시규격 전환 중 개정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이를 정식규격으로 일괄 반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에서 명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반영하여 해당 과도기에는 국방표준종합시스템에 탑재를 하지 못하므로 규격 탑재가 미뤄지는 동안 전자심의가 아닌 현장 대면심의로 수행한다. 그리고 모든 정식규격이 탑재되었을 때 과도기 동안 수행한 형상통제심의 안건을 탑재하므로 제도적 공백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형상변경을 추적할 수 있다.
면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표준화업무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면제 형상통제심의회도 수행하고 있다. 중면제, 치명면제의 경우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KF-21 양산사업에서 중·치명면제 형상통제심의회를 수행한 사례는 없다.
사업 초기 경면제와 중·치명면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르면 규격상에 등급 C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를 경면제로 명기되어 있다. 등급 C 부적합이란 제품의 사용상의 동작, 성능 및 수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그 부적합이 있으면 제품의 가치를 저하하는 부적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4. 미달률에 따른 기준감액률 기준
| 미달율(초과율) |
기준감액률(%) |
| 10% 초과 |
30 |
| 5% 초과 ~ 10% 이하 |
20 |
| 5% 이하 |
10 |
표 4. 미달률에 따른 기준감액률 기준
표 5. 미달률 산식
| 미달율(또는 초과율)(%) = ㅣ규격치-검사(또는 시험) 결과치ㅣ / 규격치 × 100 * ㅣ ㅣ : 절대치 |
표 5. 미달률 산식
KF-21 양산사업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파괴 치명성 부품 및 주요 안전부품의 Critical Point에 영향이 있을 경우는 중·치명면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파괴 치명성 부품 및 주요 안전부품의 Critical Point란 해당 부품과 부위의 고장과 파손 시 인명 피해, 임무 실패와 장비 파손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부품과 부위를 뜻한다.
면제를 수행했을 경우는 군수품 감액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감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현재 KF-21 항공기는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의 장비류 감액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중 기준감액률 및 미달률은 위의 표 4, 5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한 부품에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억단위까지 넘어가는 항공기의 금액 특성상 미달률 산정 결과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KF-21 사업은 3D 도면을 적용하고 있어 미달률을 정의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여 미달률 산정을 위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Hole 하나의 홀 끝단 거리(Edge of Distant)가 맞지 않아 규격치에 근거하여 미달률이 0.1%로 계산된 경우에도 기준감액률은 최소 10%가 산정되어 최종 감액 금액이 발생한 결함에 비해 과도할 수 있다.
부품 단가가 낮고 구조가 단순한 사업의 경우에 결함이 발생하면 대부분 폐기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항공기와 같이 고가·정밀 장비 중심의 사업에서는 단일 부품 하나라도 단가가 높고 제작 공수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결함 발생 시 단순 폐기보다는 감액처리를 통해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명시된 미달률에 따른 기준감액률이 실제 운용환경이나 제작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부품의 특성과 제작 난이도, 결함의 영향도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감액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미달률 적용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선 방안 제언
본 기고에서는 체계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 및 일반 사업에 대해 총 4가지의 표준화 업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자료가 방대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는 내부 서버에 등록된 자료는 공식 관리로 인정하는 잠정 인정 범위로 합의하고, 추후 모든 정식규격 대상이 탑재되었을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수행된 형상통제심의 적용 범위 기술자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Ⅰ급과 Ⅱ급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제기에서 검증해야하나 양산 형상통제심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Ⅰ급으로 진행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와 양산 형상통제심의가 동시에 흘러가는 사업 특성상 같은 안건이라도 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와 양산 형상통제심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많은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개발 및 양산 형상통제심의 안건이 같고 시제기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체계개발 및 양산 형상통제심의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면제를 수행할 시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감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단가가 높은 항공기 부품 은 특성상 폐기가 아닌 면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지침에 존재하는 미달률 산식은 일부 사업 도면 성격상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기준감액률도 10, 20, 30%로 설정되어있어 결함에 비해 다소 과도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감액기준을 세분화하여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표준화 업무는 개발·양산·운용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현실의 업무는 늘 제도보다 한발 앞서 움직인다. 개발과 양산이 병행되면서 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회와 양산 형상통제심의회 중 어떤 심의가 우선인지가 모호해지고, 임시규격이 정식규격으로 전환되는 동안에는 개정 이력이 불명확해지기도 한다. 또한, 감액 업무는 기준이 세밀하지 않아 같은 안건을 두고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협의체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형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규격 전환기의 개정사항은 사후 일괄 반영이 아닌 중간단계에서도 인정되는 관리절차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감액 업무도 사유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표준화의 핵심은 사업 단계별로 진행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표준화는 최종 완성된 규정 확정 이전에 매 순간 현장의 형상통제 관련 사안들을 인정, 관리하고 보완과 축적을 해나가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표준화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국방품질의 미래를 지탱하는 동력으로 남을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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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 2025.
- 방위사업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