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Q 미디어룸
  • 실시간 뉴스
  • 기술로 품질로
  • DTaQ TV
  • DQS 매거진
  • 이달의 뉴스레터
  • 이벤트

구독신청

관심주제
● 개인정보수집 정책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방기술품질원은 미디어룸 구독 을 위해 수집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제공받는 자 : 국방기술품질원 미디어룸 운영 대행사(디자인글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뉴스레터 발행시 메일 발송과 발송 취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 취소 직후, 바로 파기
                        
[현장 Focus]

개발과 양산의 동시 진행, 표준화 업무의 새로운 도전

KF-21 사업을 중심으로
2025. 08. 29.
문서번호 : DQS-4-2025-0024

AI가 요약하는 핵심 키워드

#KF-21보라매 #형상통제심의회 #기술변경등급 #규격화 #표준화업무

글. 국방기술품질원 항공1팀 연구원
이진원

국방 분야는 빠른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양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표준화 업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규격화는 설계·제작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품 간 호환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형상통제심의회는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오늘날처럼 개발과 양산이 병행되는 특수한 사업환경에서는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서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 의사결정의 기반이자 사업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서론

KF-21 보라매.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상징이자 자주국방의 신념이 깃든 첫 국산 전투기. 시제기 첫 비행부터 양산기 준비까지 그 화려한 비행 이면에는 결코 가볍지않은 수천 건의 기술검토와 형상 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좋은 기술을 더하는 과정’이 아니다. 개발 중 설계 변경 하나, 양산 중 부품 교체 하나에도 무기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표준화 업무’다.

표준화 업무는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의 허리를 지탱하는 기술적·제도적 관문이다. KF-21의 경우 개발단계와 양산단계가 함께 가는 사업으로 개발단계가 끝난 후 양산단계로 넘어가는 타 무기체계와는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다.

KF-21 사업 표준화 업무 수행

형상통제심의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는 KF-21 양산단계 형상통제심의회는 ’24년 7월부터 수행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 제17조(개발형상변경)에 따르면 표준화 업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자체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다[1].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술변경 Ⅰ급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Ⅱ급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이 형상통제심의회 수행의 주체가 되나 KF-21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 Ⅰ, Ⅱ급 모두 방위사업청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있다. 양산단계 형상통제심의의 경우 표준화 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어 Ⅰ급은 방위사업청이, Ⅱ급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고 있다.

표 1. 표준화 업무규정 제18조1항
등급 내용
Ⅰ급 기술변경
  • 작전운용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전력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변동 등이 예상되어 수정계약 대상이 되는 사항
  • 후속,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해당 기술변경 품목의 비용 증가액이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체계 장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Ⅱ급 기술변경
  • Ⅰ급 기술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변경 사항

표 1. 표준화 업무규정 제18조1항

지금 현재 KF-21 사업은 개발단계와 양산단계가 겹치는 과도기에 놓여있으며,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상통제심의회의 구성과 기준을 별도로 가져가고 있다.

표준화 업무규정에서는 기술변경의 등급 구분에 대해 표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르면 Ⅱ급 기술변경은 후속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해당 기술변경 품목의 비용 증가액이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체계 장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하가 될 경우에도 적용되나, KF-21 사업의 경우 비용 증가액이 발생할 경우 모두 Ⅰ급 기술변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사유는 KF-21 양산사업은 O호기 기준으로 중도 확정계약이기 때문이다. 현재 KF-21 양산사업 호기 당 금액의 경우 잠정가이며 O호기 납품 시점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원가 산정 시 각 기술변경에 대한 변동 금액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비용 영향성이 있을 경우 모두 Ⅰ급으로 수행하고 있다.

3F(Form, Fit, Fun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술변경 사항의 경우 시제기에 먼저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정, 비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산기에 적용하는 형상통제심의회를 먼저 수행해야 할 경우에도 Ⅰ급 기술변경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 결함 해결을 위한 기술변경이 아닌 단순 개선사항으로 Ⅰ급 기술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Ⅱ급 기술변경으로 구별하고 있다. 자세한 Ⅰ, Ⅱ급 기술변경 적용 기준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KF-21 양산사업 Ⅰ, Ⅱ급 심의주관 및 기준
등급 심의주관 기준
Ⅰ급 방위사업청
  • 양산 형상에 선 반영할 경우
    • 비용, 일정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양산 형상에 선 반영 필요한 경우(Block-Ⅱ Provision 반영 포함)
  • 양산 형상만 반영할 경우
    •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일정, 비용 등 변경 예상되는 경우
Ⅱ급 국방기술품질원
  • 양산 형상만 반영할 경우
    • 성능, 비용 등 영향성 없는 경우
    • 결함 해결을 위한 기술변경 사항이 아닌 개선사항으로 1급 기술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표 2. KF-21 양산사업 Ⅰ, Ⅱ급 심의주관 및 기준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표준화업무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면제 형상통제심의회도 수행하고 있다. 중면제, 치명면제의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도록 명기되어 져 있으나 현재까지 KF-21 사업에서 중·치명면제 형상통제심의회를 수행 한 사례는 없다.

사업 초기 경면제와 중·치명면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르면 규격상에 등급 C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를 경면제로 명기되어 있다. 등급 C 부적합이란 제품의 사용상의 동작, 성능, 수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그 부적합이 있으면 제품의 가치를 저하하는 부적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파괴치명성 부품 및 주요안전부품의 Critical Point에 영향이 있을 경우 중·치명면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파괴치명성 부품 및 주요안전부품의 Critical Point란 해당 부품·부위의 고장·파손 시 인명 피해, 임무 실패, 장비 파손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부품·부위를 뜻한다. 또한 면제를 수행했을 경우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감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규격화

KF-21 양산사업은 현재 임시규격화까지 완료가 되었으며, 정식규격화는 ’26년 6월을 앞두고 있다.

표준화 업무규정 제28조(국방규격 종류)에 따르면 정식규격은 각 군의 공통 장비·부품·물자로서 기술자료가 완비된 품목, 연구개발 완료 품목, 임시규격 중 정식규격 전환이 필요한 품목을 정식규격으로 작성하도록 명기 되어져 있다.

정식규격 전환은 임시규격을 정식규격으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며 전환 대상은 표 3과 같이 신규 작성 대상, 개정 전환 대상, 단순 전환 대상으로 나뉘어 진다. 이 중 신규 작성 대상과 개정 전환 대상에 한하여 기술검토를 수행하며 단순 전환 대상은 기술검토를 수행하지 않는다.

정식규격 전환 대상 기술자료는 정식규격 전환 전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기술자료를 최신화한다. 신규 작성 대상 기술자료의 경우 최신화 대상은 체계개발 기술자료이며 이는 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최신화한다. 또한 최신 체계개발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국방규격 양식을 적용한 정식규격을 작성한다. 개정 전환 대상과 단순 전환 대상 기술자료의 경우 최신화 대상은 임시규격 기술자료이며 양산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최신화한다. 이 중 개정 전환 대상은 최신 임시규격을 기준으로 정식규격 전환 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식규격을 작성한다. 국방규격서의 경우 번호체계를 KDC에서 KDS로 변경하며, 국방규격서 외의 기술자료의 경우 개정 차수를 증가시킨다. 단순 전환 대상의 경우 최신화된 임시규격 그대로를 별도의 개정 차수 증가 없이 양산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정식규격으로 전환한다.

표 3. KF-21 양산사업 규격화 대상
구분 정의
신규 작성 대상
  • 후속시험평가 완료에 따라 최신 체계개발 기술자료에서 정식 국방규격으로 신규 작성하는 기술자료
개정 전환 대상
  • 최신화 된 임시규격을 수정하여 정식규격으로 전환하는 기술자료
단순 전환 대상
  • 최신화 된 임시규격의 수정이 불필요하여, 임시규격 그대로 정식규격으로 전환하는 기술자료

표 3. KF-21 양산사업 규격화 대상

결론

KF-21 양산사업의 경우 초호기 납품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 계통의 생산 전 형상통제심의회가 끝나 양산 형상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변경 안건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KF-21 시제기 형상통제심의회(체계개발 형상통제심의회)와 KF-21 양산 형상통제심의회가 별도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시제기 형상통제심의회를 선 수행 후 양산 형상통제심의회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시제기와 양산기의 기술변경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한 번에 수행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동시에 수행할 시 형상통제심의회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이중으로 같은 내용이 심의됨으로써 업체 엔지니어가 별도의 제안서를 재작성 해야 하고, 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개선사항으로 Ⅱ급 양산 기술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양산 일정과 맞물려 심의회가 촉박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형상통제심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 2025.
  • 2. 방위사업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2022.

관련기사

2025-08-29

개발과 양산의 동시 진행, 표준화 업무의 새로운 도전

2023-07-12

상륙기동헬기의 탄생부터 전력화 완료까지

2025-10-26

KF-21 사업의 표준화 업무 현 상황 및 개선 방안 제언

2022-09-30

무기체계 개발 유형에 따른 개발 품질보증 활동 테일러링

추천기사

2023-07-21

운용단계 무기체계 SW결함 환류를 위한 SW위험관리맵

2025-11-27

수출 함정의 신뢰를 높이다,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매뉴얼 제정

2023-07-12

상륙기동헬기의 탄생부터 전력화 완료까지

2024-04-03

미래 국방품질을 혁신합니다!
’24~’28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국방기술품질원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Copyright© DTaQ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