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생산확인 목적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Validation)이다. 제작자가 생산확인 평가 기준을 충족함을 검증(Verification)하면, 기품원은 제출된 입증자료 등을 통해 제작업체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 및 제작할 수 있는 능력(품질보증체계와 주요안전품목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2 생산확인 수행 대상
형식인증서가 발급된 사업 및 형식인증을 보유한 제작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생산확인 수행대상의 일반적인 적용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 계약 조건 또는 사업특성 등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관리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규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와 3년 이상 생산이 중단된 군용항공기는 생산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단, 군용기 인증법 제4조5항에 따라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도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술자료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으로는 국외 구매 항공기(예: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등) 및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예: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등) 또는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예: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등) 하는 사업으로서 레거시 항공기이거나 국외 구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없어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감항인증 계획(안) 단계 등에서 검토할 수 있다.
6.3 주요 평가요소
생산확인은 다음 각 평가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는 평가 기준의 일반적인 범위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평가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A. 조직관리
1) 감항·품질 관련 책임과 권한, 조직 및 보고체계의 명확성
2) 품질문서·기록관리, 내부심사, 시정·예방조치, 경영검토 등 품질경영 활동의 운영 여부
3) 중대한 결함·사고 발생 시 감항당국 및 사업관리기관 보고·조치 절차
B. 설계관리
1) 승인된 설계자료(도면, 규격서, 소프트웨어, 기술지시서 등)의 사용 및 최신성 유지
2) 설계·제작공정 변경에 대한 통제 및 감항당국·사업관리기관 승인 절차
3) 정비교범, 작업지시서 등 기술문서의 적시 개정·배포
C.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1) 생산·검사·시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목록, 버전 및 배포 관리
2) 소프트웨어 검증·승인 절차 및 변경관리
3) 소프트웨어 문제 발생 시 해당 제품·검사결과에 대한 추적 및 조치 가능성
D. 제작공정
1) 일반공정 및 특수공정에 대한 작업지시서, 공정규격 등 문서화 여부
2) 특수공정(용접, 열처리, 접착, 도장, NDT 등)의 자격부여·주기검증·관리체계
3) 자재·부품의 입고, 보관, 취급, 시효성 품목 관리 및 추적성 유지
E. 제작관리
1) 공정검사, 중간검사, 최종검사, 기능시험 및 생산시험비행 계획·절차
2) 샘플링 검사 및 통계적 공정관리(SPC) 의 적용 합리성
3) 측정·시험장비의 교정·관리, 부적합품 식별·격리·MRB 운영·폐기 절차
F. 공급업체 관리
1) 공급업체 평가·선정·등급관리·재평가 기준 및 절차
2) 공급업체에 대한 품잘·공정·감항 요구사항의 전달 및 이행 확인
3) 초도품 검증, 현장심사, 공급품 검사·시험 및 부적합 발생 시 조치
S. 주요안전품목 관리
1) CSI 및 치명특성의 식별, 설계·제작문서 반영 현황
2) CSI 추적성, 검사·시험(치명특성 전수검사 등) 및 공급업체 승인·관리
3) 부적합 CSI의 재사용 방지 및 폐기관리 체계
6.4 생산확인 절차
6.4.1 생산확인 업무 절차도
그림 1.생산확인 업무 수행 절차도
6.4.2 생산확인 계획안 검토
사업관리기관은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이 3년 이상 중단된 경우 생산확인계획안을 양산계약 전 작성하여 감항당국(인증기획과)으로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형식인증 완료 전 양산계약을 하는 사업은 생산확인계획안을 우선 제출하고 형식인증 완료 후 확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 계획안 제출 시, 생산확인 계획안 본문과 더불어 협의된 생산확인 평가 기준이 제출되어야 한다.
감항당국으로부터 생산확인계획안 검토가 요청되면 기품원은 사업개요, 사업기간 및 납품 일정 등 최신화, 업무분장, 입증 문서, 수행 절차, 선정된 평가 기준 등 전반적인 생산확인계획(안)의 내용과 생산확인 분야별 품질보증체계 검증 및 주요안전품목 관리 계획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생산확인 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제작 주요 인프라 및 공정, 제조문서 목록, 공급업체 현황, 생산확인 사전 평가(제작자) 결과, 주요안전품목 목록 등의 문서들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기품원은 생산확인 계획안 검토 결과를 사업별 주관기관으로 제출하며, 주관기관의 종합·검토를 거쳐 인증기획과로 제출된다. 감항당국은 승인된 생산확인계획안을 해당 사업 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4.3 생산확인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팀 구성
기품원은 감항당국에서 승인한 생산확인계획이 통보되면 생산확인 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붙임 [1], 붙임 [5]에 따라 생산확인 평가 기준 및 평가팀 구성안을 포함한 생산확인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평가계획 작성 시 사전에 제작업체로부터 항공기 제작공정 일정(양산기 공정 진행도)을 제출받아 공정 진행사항을 파악한다. 제출된 공정 진행사항에 따라 적절한 착수회의 개최 시기를 제작업체와 협의한 후, 착수회의 일정을 수립하여 평가계획에 포함시키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제작업체에 통보한다. 평가팀은 생산확인의 세부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팀장은 감항인증 인력의 자격을 충족하는 생산확인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 직원 중에서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국방기술품질원 내규 [별표 1] 생산확인 평가 기준을 참고한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며, 법 제2조제4호의 군용항공기 사업에 한하여 평가 대상 업체가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한 경우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기준 비고란에 "Q"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6.4.4 생산확인 착수회의
생산확인 평가를 위한 착수회의는 기품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며, 제작공정 일정을 고려한 전체적인 생산확인 평가 일정, 확정된 평가 기준 및 평가팀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작업체 분야별/업무별 담당자의 참여를 고려하여 제작업체 회의실을 협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체계(부체계 포함) 전문센터의 품질보증팀(이하 ‘품보팀’) 참여 협조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착수회의로 확정된 평가기준을 통해 생산확인 각 분야별 평가팀원은 제작업체의 분야별 담당자와 세부적인 평가 일정 및 입증자료 제출 일정을 협의하고 분야별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6.4.5 생산확인 평가
생산확인 평가는 생산확인 착수회의에서 협의된 일정에 따라 분야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팀은 필요 시 생산확인 평가를 위해 제작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품보팀 협조를 통해 함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효율적인 생산확인 평가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 평가팀원은 대면평가 이전에 제작업체로부터 입증자료를 받아 사전검토를 수행하며, 평가 전 회의(Pre-meeting)를 통해 현장 확인할 부분이나 추가 요청자료 등을 구분하여 팀원 간 의견을 일치시킨다.
생산확인 평가팀은 승인된 생산확인계획과 생산확인 평가 기준에 따라 제작업체의 품질보증체계, 주요안전품목 및 제작원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생산확인 평가는 각 분야별로 소요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일정이 장기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생산확인 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과 고려사항들은 지침 & 시사점(Guidance & Lessons Learned)에 상세히 작성하였다.
생산확인 평가팀원은 매 평가 후에 평가 기준별 관련 입증문서 및 제기했던 의견, 제작업체의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며, 평가 내용을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회의록 형태로 평가팀원 간 공유하는 것이 권고된다.
평가 진행 간 부적합사항 또는 관찰사항이 식별되거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작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여야 하고, 평가팀원은 해당 내용을 사업관리기관 생산확인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평가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적합사항 또는 관찰사항이 식별된 경우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여 부적합 사항 조치 요구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 보고서 발행 전 사업관리기관과 조치계획 및 내용, 조치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때, 부적합 사항은 생산확인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관찰사항은 부적합의 증거가 확실치 않아 유보 중이거나 개선을 필요로 하여 차후 부적합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6.4.6 생산확인 최종검토 회의
생산확인 평가 후 평가팀원 전체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별 충족 여부와 부적합 및 관찰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종결을 위한 생산확인 최종검토 회의 일정을 수립한다. 생산확인 최종검토 회의에서는 기품원과 제작업체가 참석하여 해당 사업의 생산확인 평가결과를 종합 발표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3] 양식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발행한다. 필요 시 관찰사항도 동일한 양식의 관찰사항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평가팀장은 최종검토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분야별 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을 확정 후 부적합사항에 대해 제작업체에 보완요구를 한다.
6.4.7 생산확인 후속조치
평가팀장은 제작업체로부터 부적합 및 관찰사항에 대해 평가팀원의 서명이 포함된 조치결과(또는 조치계획)를 제출받아 후속 조치를 종결하고 생산확인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 후 사업별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생산확인 평가 결과서에는 붙임 [4], 붙임 [6]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생산확인 평가결과 세부내역 및 검증자료 목록을 평가 결과서의 붙임 자료로 포함할 수 있다.
1) 생산확인 평가 현황 (대상 사업, 평가 대상업체 및 기간, 평가팀 구성 현황 등)
2) 생산확인 평가 내용 및 결과 (제작업체 품질보증체계 및 주요안전품목/제작원 관리체계 평가결과/미충족 사항 조치계획/ 검증자료 목록)
3) 결론 및 건의사항
6.4.8 생산확인 승인
주관기관은 기품원의 생산확인 평가결과 및 제작업체의 생산시험비행 결과를 종합하여 감항당국으로 제출한다. 감항당국은 제출된 생산확인 평가결과와 생산시험비행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생산확인 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주·전문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제작업체 포함)에 통보한다.
6.5 생산확인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성 검토 절차
사업별 생산확인 승인 이후 주요한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관리기관은 생산확인 재승인을 위해 변경내용 및 기승인된 생산확인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항당국으로 제출한다. 영향성 검토 결과에는 제작자 또는 제작공장의 변경, 주요안전품목의 치명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산시설 및 생산 공정의 변경,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품질보증체계의 주요한 변경 등 주요한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이 기승인된 생산확인에 미치는 영향성을 포함한다.
6.5.1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 절차도
그림 2.생산확인 영향성 검토 업무 수행 절차도
6.5.2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계획 수립
감항당국은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 요청을 기품원에 의뢰하며, 기품원은 이를 근거로 기승인된 내용 대비 변경사항 명확화 및 구체적 수행방안 등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품원은 생산확인 요소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계획을 작성하여 제작업체에게 통보한다.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계획에는 기존 대비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사항과 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평가기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6.5.3 생산확인 영향성 평가
각 분야별 평가팀원은 수립된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은 항목들의 영향성 평가를 수행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 이전에 제작업체로부터 입증자료를 받아 사전에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생산확인 재승인을 위한 요소변경의 영향성 평가는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서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6.5.4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 평가 후속조치
기품원은 생산확인 영향성 평가 중 평가 기준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붙임 [3]의 양식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발행한다. 평가 기준에 대한 제작업체의 관련 절차 및 그에 따른 부적합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업체로 보완을 요구한다. 제작업체는 부적합사항을 조치하여 기품원으로 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또는 조치계획)를 제출하고 기품원은 이를 검토하여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감항당국에 제출한다.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 결과에는 영향성 평가기준 세부항목별 결과 및 확인사항 등이 포함된다.
6.5.5 생산확인 요소 변경사항 승인
감항당국은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산확인 영향성 검토결과를 확인하고 생산확인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주·전문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