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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안정화 방안(연구)

2024. 08. 30
국내에서 개발되고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규격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 무기체계의 품질관리 형태는 통상적으로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업체 자체수행이며 두 번째는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정부기관 수행이다. 이 중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보증절차를 소개함과 동시에 기대효과를 품질 안정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품질관리가 수행될 경우 국내의 소요군과 수출업체, 그리고 해외 상대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으며, 수출국가가 다양해질수록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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